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·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,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
전 문
[회신]
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자산·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,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
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16.11.9. 이사회 및 2016.11.24.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2017.1.1. AA사업부문 및 BB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함
2. 질의내용
○
현물출자계약서에 현물출자 납입기일은 2017.1.1.로 하고, 현물출자 대상 자산·
부채의 이전은 2017.1.1. 개시 즉시 피출자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
-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14조
【실질과세】
①
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(名義)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
②
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
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
○
법인세법 제4조
【실질과세】
① 자산(資産)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
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